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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전체 뉴스 규제

美 SEC '미등록증권' 자진 신고한 ICO프로젝트에 벌금 면제

박 수연 기자 by 박 수연 기자
2021-03-15
in 규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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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고 자진 신고한 암호화폐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각) SEC는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2017년 말 ICO를 진행한 암호화폐 기업 글라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 워싱턴 소재 암호화폐 기업인 글라디우스는 ICO를 통해 1,270만 달러(142억 8,600만원)을 모금했다. 모든 ICO는 증권발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SEC의 원칙에 따라 글라디우스는 발행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거나 연방 증권법상 면제조항에 맞춰 등록면제를 받아야 했다. 글라디우스는 두 가지 선택지 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글라디우스는 SEC의 집행부서에 자사의 ICO프로젝트를 ‘미등록증권판매’로 자진 신고했다. 발행한 토큰은 증권으로 등록하기로 했으며 환급을 요청하는 토큰구매자들에게는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SEC는 ICO 당시 ‘증권발행’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했다. 모든 ICO는 증권발행으로 간주한다는 SEC의 기조는 2017년 7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SEC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서 발행되고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고,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 더노디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Tags: ICOSEC미국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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