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과 10개월 뒤로 다가온 암호화폐 세금 총정리
2020년 11월 30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의결, 2021년 10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 예정이던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과세를 3개월 연기하여, 2022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과세의 입법과정에서 실제 거래소의 준비기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년 3개월의 유예를 요청하는 등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유예안이었다.
이날 법안은 시행을 3개월 유예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되며, 함께 의결된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 방안과 비교하여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의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발생한다.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중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주식의 경우 암호화폐 보다 훨씬 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기준이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으로 다시 한번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 과세까지 불과 10개월을 남긴 지금, 투자자들은 향후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서서히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납부하는가?
암호화폐 세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개별과세가 된다.
암호화폐의 매매 차익에 대해 1년 통산하여 20%가 과세되는데, 납세 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매년 1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자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를 통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좀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등)
가상자산 세금 = (가상자산 소득-250만원) * 20%
예)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205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세금이 된다.
미신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소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40%, 역외거래의 경우는 6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간다.
이와 같이, 2022년 1월 이후의 일반적인 매매 차익의 의한 소득은 이와 같이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20%의 과세가 된다.
그러면 2022년 1월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를 2022년 1월 이후에 거래소에서 매매를 한 경우는 어떻게 과세를 하게 되는가?
과세자는 2022년 1월 이전에 취득한 취득 증빙을 스스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에서 구매한 구매자료가 필요하며,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개인간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만일 2022년 1월 이전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취득가를 증명할 어떠한 자료나 증빙이 없을 경우, 2022년 1월1일 0시의 시가를 취득가로 하게 된다. 이 0시의 취득가는 각 거래소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 거래소의 평균가격의 산출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단일 시각의 전산상의 기록 가격이라면 급작스러운 가격 변동에 의해 불공정한 과세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정 기간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2년 1월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0원에 취득했다는 계산이 되어 전체 보유한 암호화폐의 시가에 대한 20%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의 증빙을 위해 국내 거래소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신고한 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과세가 가능하게 된다.
거래소의 매매는 물론 개인간의 상속 혹은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된다. 이때의 과세기준은 상속,증여 전후의 1개월간의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한국 암호화폐 과세의 문제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 상품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개인뿐 아니라 전세계의 기관과 대기업이 앞다투어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비트코인 자체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활발해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한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이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세는 늘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암호화폐 과세 구조는 주식 등의 타 투자소득에 비해 공제혜택이 지나치게 적고, 과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증빙의 문제가 불완전하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의 경우 무슨 수로 거래내역을 확보할 것 인가.
해외 거래소의 사용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헛점을 찾아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과세 시행 직전인 2021년 말이 다가오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썰물처럼 암호화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거래소에게 큰 타격일 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다.
혹은 올해 연말, 잠재적 과세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과세전에 미리
현금화를 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급작스러운 현금화를 막기 위한 출금정지 등의 조치가 거래소나 은행에 의해 내려지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탈중앙화를 기본 이념으로 설계된 암호화폐는 본래 국경과 제도권 금융의 규제에 구속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중앙화 된 기존 금융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는 그야 말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없다면 각국의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과세를 통한 암호화폐의 양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적절한 세율과 공제액의 확대를 통해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마음 편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말,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해외거래소로의 엑소더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해외로 송두리째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