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이후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와 「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를 제공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KTNET 등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여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송금방식(O/A, 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2020.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되어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하였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無(無방문·無서류·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쨰,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u-Trade Hub:uTH 2.0)’을 3년간 구축해 기업의 조달 → 계약 → 통관 → 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하여 新남방*‧新북방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간 협력 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코리아(KOTRA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정부‧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정차관은 또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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