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6일 아이콘루프와 파운트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ID) 서비스 2건을 포함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될 5건의 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에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된 아이콘루프 디지털 ID 서비스 ‘마이아이디(my-ID)’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생성된 신원인증 정보(신분증, 계좌이체, 휴대폰 본인확인 등)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했다가,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이아이디가 출시되면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분증 촬영 등의 과정이 간소화돼 금융 소비자들의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아이콘루프는 전망했다. 마이아이디의 경우 최초 1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후 인증 정보 재활용 시에는 생체인증을 사용함으로써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최대한 해결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인증된 신분증은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7일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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