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
-각국 금융당국의 허가제 및 감독권 강화 요청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는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이 있는 조치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한 결과, FAT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국제 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주석서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하고, 꾸준히 관리∙감독 되어야하며, 범죄자나 전과자의 암호화폐 사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FATF가 제시한 주석서와 권고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행 시기는 법통과 후 1년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의 얘기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미비로 제대로 된 감독당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이는 관련 규정과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암호화폐는 안 된다는 하나의 몸에 두 가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FATF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FATF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했으며, 각국에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에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했고, 이는 해당 국가에 대한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특별한 주의의무는 해당 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으니 거래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하라는 의미다.
FATF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앞으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오는 2020년 6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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