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부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정책 수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전자공학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으로 여는 미래사회’ 워크숍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한 주요국 정책 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법률 제정 시 암호화폐의 속성에 따라 취급을 달리 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공개(ICO) 외에 다른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능별, 발행 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해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기능별로 화폐, 플랫폼, 핀테크, 지불, 익명성, 응용, 가치교환 7가지로 나눴다. 그는 “암호화폐 유형에 따라 지불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에는 전자상거래 법을 적용하고, 증권형 토큰에는 자본시장 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 변호사는 “게임 아이템을 예로 들면 게임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켰다고 해서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듯 토큰도 그 본질에 따라 규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 유형을 구분해서 금융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금융위원회가 정리해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처에서 필요한 경우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정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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