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법안인 ‘블록체인법안’에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 Steve Sisolak가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실증을 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포함하여 다른 법안도 함께 승인되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기업은 대상 기술이 기존의 제도에 통용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네바다주에서 인가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SB161 : 비즈니스 산업부을 통해, 신흥 테크놀로지 기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작성할 것
SB162 : 네바다주 개정법령 내에서 ‘퍼블릭체인’의 정의를 구하고, 정부기관은 블록체인 상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인증된 문서를 수용할 것
SB163 : 블록체인 기업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허가할 것
SB164 : 암호화폐를 개인의 무형자산으로 정의하며, 개인자산의 과세를 면제할 것
이번 규제완화는 네바다기술협회(NVTA)의 로비활동 등 지속된 대처에 의하여 실현 된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네바다기술협회는 네바다 주 내 결제의 다양화, 수준 높은 고용의 촉진, 기술교육이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업계의 대표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조직이다.
한편 네바다 주에서는 올해 2월에 제출된 법안 SB195의 반대활동도 진행 중이다. SB195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를 가하여,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정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반대 이유로는 라이센스 취득의 의무화에 따른 블록체인 기업설립의 소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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