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암호화폐 거래 관련 주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의 대표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Nihon Keizai Shinbun, The Nikkei)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재무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언급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법적 명칭은 G20 국제회의의 공식 표현을 따라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에서 ‘암호자산 (cryptographic assets) ’으로 바뀐다. 또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돼 암호화폐 마진거래 시 초기 예치금의 최대 네 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거래소들이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에 고객들의 자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일본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지갑인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하거나 핫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해 이를 대비해 콜드월렛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핫월렛에 담긴 암호화폐와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중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개 업체들은 개정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일본 당국은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증거금 거래를 금융상품 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소 관련 과대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G20 정상회의가 오사카에서 이 달 안에 열리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일본이 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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