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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부터 블록체인 P2P 주식대차 거래 가능”

임 슬기 기자 by 임 슬기 기자
2021-03-15
in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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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출처=신한금융투자홈페이지>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식 대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금투 전산 시스템과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 대차를 지원하는 디렉셔널의 플랫폼이 연동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디렉셔널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가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디렉셔널은 향후 최대 4년(2년+1회 연장)동안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 대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 방안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했다”며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주식 대차가 이뤄짐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블록체인 P2P 주식 대차 거래 서비스에 대해 단일 증권사(신한금융투자) 내 개인투자자 간 대차 중개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달았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더노디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Tags: P2P주식대차금융위금융위원회디렉셔널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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