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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전체 뉴스 규제

日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에 보고명령

박 수연 기자 by 박 수연 기자
2021-03-15
in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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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일본 금융청이 지난 15일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여방지를 위한 체제정비 상황과 관련데이터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자금세탁 방지 향상을 국제적으로 추진하는 금융활동그룹(FATF)의 제4차 대일상호심사가 올 가을에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청은 대상기관에 조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고명령은 작년 12월, 자금결제 법에 근거하여 내려졌으며, 대상이 되는 것은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다.

이번 명령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200만 엔(2,1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나 해외송금, 비거주자의 계좌나 예금잔액데이터의 3년 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영업, 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 내부감사부문의 3단계로 자금세탁을 막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처 등의 정보를 추가해 자금세탁 대책에 관한 사내규정의 위반상황과 개선책의 보고도 의무화한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업자에게는 법인·개인의 계좌, 예금을 유치하고 있는 법정통화, 암호화폐의 금액 외, 익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계좌 수나 예금액의 보고를 요구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심사단은 10월 29일 일본을 방문 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와의 협의결과 선택된 일부의 금융기관을 11월에 방문한다고 한다.

ⓒ 더노디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Tags: 거래소금융청암호화폐암호화폐거래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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