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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전체 뉴스 기술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규정 발표…2월 15일부터 발효

박 수연 기자 by 박 수연 기자
2019-01-14
i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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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중국 내 통신을 감시하는 정부기관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는 블록체인을 감시·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공표하였다. 이 법안은 2019년 2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당국의 관리 감독의 대상이다.

규정에 따라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CAC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름, 서비스 유형, 분야, 도메인이나 서버 등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활동금지의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는 그레이트파이어월(Great Firewall)을 구축해 시민들의 통신을 감시하고, 정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 통신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Google, Twitter, Facebook과 같은 SNS가 금지되어 있어 VPN 서버 등을 이용해 통신로를 우회하지 않으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익명성을 강조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당국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더노디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Tags: 블록체인서비스규정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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